15억 아파트 대출한도 6억→4억8000만원

김은정 기자 2019. 12. 23.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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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원의 아파트일 경우, LTV 40%가 적용되던 종전에는 6억원(15억원×4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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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대출규제 본격 강화

23일부터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 넘는 주택을 살 때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종전까지는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했지만,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따라 이날부터 9억원까지는 40%를, 9억원을 넘는 부분은 20%를 적용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강화, 주택 구입을 목적으로 한 사업자 대출 관리 강화,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RTI(이자상환비율) 강화 등 각종 대출 규제도 23일부터 일제히 시행에 들어간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는 가장 높은 가격인 15억원의 아파트일 경우, LTV 40%가 적용되던 종전에는 6억원(15억원×40%)까지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23일부터는 4억8000만원(9억원×40%+6억원×20%)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든다.

DSR(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눈 것) 관리도 강화돼 은행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목적의 담보대출에 대해서 대출자별로 DSR 40%(비은행권 60%)를 넘길 수 없다. 지금까지는 각 시중은행이 누군가에게 DSR 40% 이상을 적용했다면 다른 고객에게는 40% 미만을 적용해 전체 가계대출 평균 DSR을 40% 이내로만 관리하면 됐다. 앞으로는 건건이 40% 선을 지켜야 하는 것이다.

또 23일부터 주택임대업·매매업 이외 업종 사업자가 투기지역뿐만 아니라 투기과열지구에서도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고, 주택임대업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한 이자상환비율(RTI)은 기존 '1.25배 이상'이 '1.5배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함께 2주택자가 규제지역 내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9억원 이하에 LTV 30%, 9억원 초과분에는 LTV 10%를 각각 적용해 대출 한도가 종전보다 더욱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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