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버팀목 대출 한도 최대 1억 원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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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축소된다.
수도권·규제지역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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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도권·규제 지역에서 주택 구입 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 원 초과해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등 초강력 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은 비수도권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디딤돌(구입) 버팀목(전세) 대출 등 정책자금 대출 한도는 비수도권도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4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축소된다.

정부가 지난 27일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따르면 디딤돌 대출 한도는 2억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축소된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을 위한 대출은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 ▷신혼부부 등 대출은 4억 원에서 3억2000만 원 ▷신생아 대출은 5억 원에서 4억 원으로 준다.
버팀목 대출은 현행 8000만 원이 유지되지만 ▷청년 대출 2억 원에서 1억5000만 원 ▷신혼부부 등 대출 2억 원에서 1억6000만 원 ▷신생아 특례 대출 3억 원에서 2억4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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