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서 집사는 건 옛말' 정부, 주택안정화 대책 발표..대출규제·세금부담 강화
이제 ‘빚내서 집사라’라는 말은 옛말이 됐다. 정부가 주택담보대출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에까지 규제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확대와 함께, 종부세율 인상을 통해 기존 다주택자들의 세 부담을 강화하기도 했다.
정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2017년 8·2대책, 2018년 9·13대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막았음에도 최근 일부지역에서 집값 상승이 나타남에 따른 조치다.
◇주담대·신용대출 차단=지금까지는 1주택 및 무주택 세대의 경우 LTV를 40%까지 인정받지만, 앞으로는 주택임대업·매매업 개인사업자, 법인 등 모든 차주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담보로는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17일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또 이달 23일부터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에 대한 LTV 인정 비율도 구간별로 차등 적용된다. 예컨대 14억원 짜리 주택을 매입할 때 주담대의 한도는 현재 40%를 적용받아 5억6000만원인데, 향후에는 4억6000만원(9억원의 40%+5억원의 20%)으로 크게 줄어든다. 이 역시 전 금융권의 가계 대출에 적용된다.
신용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한다. 주담대 수요가 신용대출로 쏠리는 것을 막겠다는 것. 9억원 넘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은 경우 해당 차주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은행권은 40%, 비은행권은 60%로 제한키로 했다. 그동안은 DSR 40%를 초과해도 상환능력이 있음을 확인하면 은행에서 대출이 가능했지만 이제는 막히게 된다.
아울러 직접 거주하지 않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기란 불가능해진다. 주담대를 받은 1주택세대가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줄이고, 1년 안에 해당 세대가 전입까지 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분양가상한제 추가지정…종부세율 인상=정부는 이와 함께 서울 13개구 전 지역(272개동)과 정비 사업 이슈로 인해 집값이 들썩인 서울 5개구의 37개동, 경기 3개시 13개동은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전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서울 13개구는 강남·서초·송파·강동·영등포·마포·성동·동작·양천·용산·서대문·중구·광진구다.
경기도에서는 과천·광명·하남 3개 시의 13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 지역들은 서울·수도권 집값의 평균 1.5배를 웃돌아 ‘집값 상승 선도 지역’으로 꼽혔다.
주요 정비 사업 이슈가 있는 구 중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서울 강서·노원·동대문·성북·은평구의 37개동도 추가로 상한제를 적용받게 된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은 더욱 커진다. 종합부동산세 세율은 일반(1주택자 또는 조정 대상 지역이 아닌 곳의 2주택자) 대상자는 0.1~0.3%p, 3주택 이상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0.2~0.8%p씩 상향 조정한다.
조정 대상 지역의 2주택자의 세 부담 상한을 200%에서 300%로 확대한다. 다만 1주택 보유 고령자는 종부세 세액 공제율과 합산 공제율을 늘려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시세 변동률을 공시가격에 반영하고,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현실화율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공동주택이 시세 9억∼15억원 미만일 경우 공시가격을 시세의 70% 수준으로, 15억∼30억원 미만은 75%로, 3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80% 수준까지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은 70%를 밑도는 수준이다. 공시가격은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향 조정되면 주택 보유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도 늘어나게 된다.
2년 미만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도 오른다.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양도소득세율이 종전 40%에서 50%로,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엔 종전 기본 세율 (6~42%)에서 일괄적으로 40%를 적용받게 된다. 이는 법 개정 후 2021년 1월 1일 양도 분부터 적용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며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라며 "주택을 통한 불로소득은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대책은 주택 투기수요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주택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주택시장을 거주목적의 실수요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목적"이라고 덧붙였다.
안세진 기자 asj0525@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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