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2~3년 거주의무' 법안 연내 통과될까

김창성 기자 2019. 11. 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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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적용 지역의 민간 아파트 입주자에게 2~3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에 대해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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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사진=뉴시스 이윤청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에 들어가면서 적용 지역의 민간 아파트 입주자에게 2~3년간의 거주 의무를 부여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법안과 관련한 쟁점이 없어 연내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낙관하지만 상한제를 마주한 여야 입장이 대립해 앞으로 있을 법안 심사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8일 국토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민간 확대 시행 결정의 후속조치로 지난 9월26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에 대한 심사를 다음주 쯤 시작할 예정이다.

이 법안의 주요 내용은 이른바 ‘로또청약’ 논란과 투기수요 차단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민간택지의 신규 주택에 대해 거주 의무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이미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는 공공택지는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1년에서 최대 5년까지 거주 의무를 부여한다.

이번 분양가상한제는 이를 민간택지로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제로 거주 의무기간 중 실제로 거주하지 않고 속일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부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거주실태 조사를 할 수 있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 국토부는 의무 거주기간을 시세 대비 분양가에 따라 2~3년을 차등 적용하는 것을 검토한다. 공공택지의 경우도 최소 거주의무기간을 1~3년으로 변경할 계획이다.

다만 연내 법안 처리 가능 여부는 미지수다. 투기수요 차단에 대한 여야 이견은 적지만 분양가상한제 자체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반대하고 있어서다.

게다가 국회가 내년 예산심사에 돌입한 데다 총선도 6개월여 앞으로 다가와 심사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점쳐져 분양가상한제를 둘러싼 논의는 당분간 길어질 수 있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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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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