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남양주 일부와 부산 전 지역, '집값 안정세'에 조정대상서 해제 [분양가상한제 대상지 발표]

박광연 기자 2019. 11. 6.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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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용인 해제 신청은 반려…조정대상 42곳서 39곳으로

6일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의 의결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된 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 지역과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 지역은 오는 8일부터 부동산 대출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완화된다. 이번 조치로 부산은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고양시는 지난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마이너스 0.96%로 하향세인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다만 삼송택지개발지구와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등 고양 내 7개 지구는 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망 확충 등으로 가격 상승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해 조정대상지역이 유지된다. 남양주시는 인근의 하남·구리시와 비교할 때 집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된 점을 감안해 다산·별내동을 제외한 지역들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신도시가 있는 다산·별내동은 지난 1년간 집값이 상승세를 나타냈다. 부산 동래·수영·해운대구는 모든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제외됐다. 지난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을 보면 동래구(-2.44%)·수영구(-1.10%)·해운대구(-3.51%) 모두 하향세를 보여왔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거나 청약경쟁률이 5 대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한 가지라도 충족한 지역 중 청약 과열이 발생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 대출규제가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 총부채상환비율(DTI) 50%로 강화되고, 청약 1순위 자격요건과 분양권 전매제한 등도 엄격해진다. 경기 용인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신청했지만 주정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로써 전국의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39곳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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