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 정조준..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이현희 2019. 11. 6.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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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동산 규제 가운데 가장 강력하다는 평가를 받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결정됐습니다.

강남을 중심으로 서울 27개 동이 선정됐는데요.

정부는 다른 지역에서 집값 과열 양상이 나타나면 추가로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은 서울 8개 구의 27개 동입니다.

강남과 송파, 서초, 강동 등 강남 4구에서 22개 동이 선정돼 전체의 80% 넘었고, 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구에서는 1~2개 동이 포함됐습니다.

이들 지역은 안전진단을 통과한 126개 단지 8만 4,000가구의 재건축이 예정된 곳으로, 최근 집값 급등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가 분양가 오름폭을 줄여 기존 집값 상승을 부추기는 현상을 끊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문기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 집값 상승을 선도한 지역 중에서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이 있는 사업장에 속한 구 지역을 중심으로 검토했습니다."

당초 분양가가 급등했던 강북 일부 지역과 경기도 과천, 분당, 광명 등도 후보지로 거론됐지만 이번에는 빠졌습니다.

재건축 공급 물량이 적거나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점을 고려해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도인데,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빠진 지역에서 부동산 과열 조짐을 보이면 신속하게 추가로 적용하겠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분양가 회피 시도가 확인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추가 지정하고, 시장 불안 움직임이 확대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하여 추가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 지역은 최장 10년간 전매 제한에 묶입니다.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내년 4월 말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유예됩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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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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