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분양가 관리 회피 지역, 반드시 상한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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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된다"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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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해제도 논의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분양가 관리를 피하려는 곳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9일 주택법 시행령이 개정·시행되면서 이번 심의회 결과에 따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이 결정된다”며 “특히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단지가 있는 지역은 반드시 (분양가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어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에서 동별 단위로 지정할 것”이라며 “최근 시장 상승세를 야기하는 투기수요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조사해 자금 출처를 면밀히 들여다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거정책심의위 회의에서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도 결정된다. 김 장관은 “국지적 상승을 보이는 지역과 달리 수도권 외곽과 지방 일부 지역은 공급 과잉, 지역산업 침체로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장상황에 따른 맞춤형 대응이라는 그간의 흔들림 없는 원칙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과 경기 고양·남양주 등 지방자치단체는 부동산 거래 대출 규제를 받는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김태규 기자 dokbul@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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