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동네는?..내일 심의·결정
[앵커]
정부가 내일(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합니다.
서울에서는 집값 오름폭이 크고, 재건축 추진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최근 분양가가 많이 오른 강북 일부 지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은 31개 투기과열지구 가운데 집값 상승률이 높거나 청약이 과열된 지역, 주택 거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또, 일반 분양 예정 물량이 많거나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으로 후분양에 나선 단지가 포함된 곳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부는 공급 위축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구가 아닌 동 단위로 이른바 '핀셋' 지정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강남 4구와 마포, 용산, 성동구의 일부 동은 지정 가능성이 높고, 30년 전후 노후 아파트가 밀집해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이나 영등포구 여의도동 등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권대중 /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일반분양(계획)이 없더라도 대상 지역에 포함될 가능성도…"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이후 아파트값이 10% 이상 상승한 중구와 종로구, 동작구, 광진구를 비롯해 서울보다 아파트값이 많이 뛴 과천과 성남 분당, 광명시 일부 지역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았던 성북구와 은평구, 서대문구도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놨습니다.
<이미윤 / KB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 "특정 지역만 분양가 상한제가 지정되면 비규제지역으로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정비사업이 활발한 지역으로 대상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지더라도 집값 급등 조짐이 있을 경우 곧바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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