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앞두고 정부-재건축조합 '정면충돌'

박상길 2019. 10. 23.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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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 주민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일반 분양분 통매각이 시세 차익의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혹은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와 시위와 청원 활동을 통해 의견을 반드시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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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열린 분양가상한제 소급적용 저지 재개발·재건축 조합원 총궐기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정부·지방자치단체와 재건축 주민간 기싸움이 팽팽하다. 정부는 그동안 내놓은 역대급 부동산 규제 정책이 실효성 논란에 빠진 만큼, 절대 예외 사항을 둘 수 없다는 입장이며 주민들은 사유재산 침해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맞서고 있다.

2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강행하는 신반포3·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 재건축 조합과 국토교통부·서울시간 갈등이 극으로 치닫고 있다. 조합은 오는 29일 총회를 열고 통매각 등의 안건을 통과시킨 뒤 다음날 곧바로 매각 작업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가 작동하면 규제의 사정권에 들 수 있어, 그 전에 통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칠 예정이다.

원베일리 임대 사업에 뛰어든 트러스트는 일반 분양분인 364가구를 3.3㎡당 6000만원씩 8000억원에 매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로부터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될 경우 3.3㎡당 2800만∼3000만원으로 3000만원 이상 낮은 가격에 분양하게 된다. 조합은 엄연한 사유재산 침해라고 소송전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당초 특별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통매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분양가상한제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불가'로 입장을 바꿨다. 래미안 원베일리가 들어서는 반포 한강변 일대는 최근 3.3㎡(평당) 1억 시대를 열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하는 등 핵심지라 분양가상한제에서 예외시킬 경우, 파장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137조 7항 법적 조항을 들며 법을 어기고 통매각을 강행할 경우 형사 고발하겠다고 경고했다. 시는 엄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조합에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고지했고 이에 따라 최근 일반분양분 통매각을 추진하려던 잠실 진주 아파트는 꼬리를 내리고 최근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포기했다.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더라도 당분간 일반 분양분 통매각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재건축·재개발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최근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부 등을 상대로 정비사업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활동을 펼친다는 내용의 청원서를 공개했다. 미래도시시민연대에는 전국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조합 120여 곳이 참여하고 있다.

청원의 핵심은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을 제외하고 전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도 임대사업자에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개정해달라는 것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일반 분양분 통매각이 시세 차익의 상당액을 종합부동산세 혹은 장기 민간임대사업자의 법인세로 환수할 수 있는 만큼 대규모와 시위와 청원 활동을 통해 의견을 반드시 개진하겠다는 입장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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