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지정지역은.. '방배·잠원·반포·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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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되지만 적용지역은 내년 4월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법 소급적용 논란이 일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만 배제하기로 했다.
업계에서는 강남의 재건축단지 중 한곳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유예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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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을 타깃으로 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이달 말 본격 시행되지만 적용지역은 내년 4월 이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이주를 진행하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중에서 첫 규제대상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시행을 골자로 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 이달 말 관보 게재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관계부처가 다음달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을 지정할 수도 있게 됐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정부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세종, 대구 수성구 중에서 분양가상승률과 집값상승률, 청약경쟁률이 기준 대비 높은 특정지역이 될 예정이다. 주타깃은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다.
다만 재개발·재건축을 진행하는 조합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면 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우려와 법 소급적용 논란이 일어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낸 단지만 배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6개월의 유예조치인 셈이다.
업계에서는 강남의 재건축단지 중 한곳이 첫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보는 가운데 유예 가능성이 희박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규모 사업장의 경우 이주에만 1년 가까이 걸리는데 이후 철거와 분양가 협상이 끝나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낼 수 있다. 이같은 절차를 6개월 안에 마치기에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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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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