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건축 단지들..호가 급등

박현진 2019. 10. 9.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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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를 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철거가 끝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년 초 분양 공고를 할 계획인데, 최근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홍석우 /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확실히 받는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일주일 만에) 5,0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한제 유예 대상 단지는 서울에서만 61곳으로, 대부분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상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불확실성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주말 시작되는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합동 단속이 집값 상승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 일시적으로 매수 움직임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효과는 정부의 집중 단속이 진행되는 연말까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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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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