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피한 재건축 단지들..호가 급등
[앵커]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분양 공고를 하는 재건축 추진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유예한다고 최근 발표했는데요.
그러자 해당 아파트 단지들의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나경렬 기자입니다.
[기자]
최근 철거가 끝난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
내년 초 분양 공고를 할 계획인데, 최근 호가가 급등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4월까지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는 단지에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 호가를 끌어올렸습니다.
<홍석우 / 서울 강남구 공인중개사> "(분양가 상한제) 유예를 확실히 받는다는 게 확정됐기 때문에…(일주일 만에) 5,000만원 정도 상승했습니다."
상한제 유예 대상 단지는 서울에서만 61곳으로, 대부분 호가가 뛰고 있습니다.
집값 안정이라는 분양가 상한제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김성달 /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상한제를 안 하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죠. 불확실성을 키웠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집값이 떨어지지 않죠."
부동산업계에서는 이번 주말 시작되는 정부의 부동산 실거래 위반 합동 단속이 집값 상승을 다소 진정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김은진 /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집중 단속이 이뤄지면 일시적으로 매수 움직임과 가격 상승세가 둔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효과는 정부의 집중 단속이 진행되는 연말까지 단기간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intens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연합뉴스TV 앱 다운 받으면 특별한 선물이 팡팡!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약값만 46억원…희소병 딸 살리러 국토대장정 나선 목사 아빠
- "주취자 폭행" vs "공무집행 방해"…경찰 과잉진압 논란
- [다다를 이야기] 개업 일주일 만에 택시 돌진…"영업손실 못주니 민사 걸어라"
- 태영호 아들, 마약 투약 혐의로 고발…경찰 수사
- 이별 통보했다 살해당하는 여성들…반복되는 교제살인, 대책없나
- 운전석에서 신발 갈아신다가…전기차 식당 돌진해 4명 부상
- 해태제과, 다음달부터 10개 제품 평균 9% 인상
- 새벽 성수동 빌라 지하에서 불…3명 구조·5명 대피
- 또 만장일치…오타니, 지명타자 최초 MVP 수상
- '직무 정지' 이기흥 출근 강행…"법에 정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