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한숨 돌린 둔촌주공.. 공급계획 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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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끙끙 앓던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이 공급 일정에 여유를 갖고 준비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유예하기로 하면서 둔촌주공 등 서울 소재 정비사업 61곳이 상한제를 피하게 돼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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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정비사업) 332곳 중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았지만 분양 일정을 잡지 못한 곳은 총 61곳 6만8000여가구다.
주요 단지는 ▲강남 개포주공1·4단지 ▲강동 둔촌주공 ▲서초 방배5구역 ▲신반포3차·경남(래미안 원베일리) ▲송파 진주 ▲은평 대조1구역 ▲동대문 이문3구역 등으로 대부분 철거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상태다.
전날 국토부가 발표한 ‘시장안정대책 보완방안’을 살펴보면 이 단지들은 분양가상한제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달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내년 4월까지만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을 하면 된다.
이들 단지는 당초 올 하반기와 내년에 걸쳐 일반분양에 나설 예정이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규제와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확대적용 방침에 후분양을 검토하는 등 사업 진행에 먹구름이 꼈었다.
당초 정부는 지난 8월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확대안을 발표하며 기존 규정과 달리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사업장도 소급 적용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지만 유예기간이 적용돼 이들 단지는 한시름 놓게 됐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는 입주자모집 공고일을 앞당기게 될 것”이라며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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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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