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혜훈 "분양가 상한제, 관리처분인가 단지 사실상 배제 환영"

김미영 2019. 10. 1.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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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갑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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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이혜훈 바른미래당 의원은 1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을 줄이겠다는 정부 발표가 나오자 환영 입장을 냈다.

서울 서초갑 3선인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관리처분계획인가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이번 정부 결정을 환영한다”며 “재산권 침해 소지가 명백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정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 단지는 주택법 개정 시행령 시행 전에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엔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상한제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에서 ‘최초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단지’로 앞당기기로 해 ‘소급 논란’이 불거지면서 한 발 물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서울에서 추진 중인 332개 재건축·재개발사업 중 사업이 본격화된 착공(81개), 관리처분인가 단지(54개) 135개(약 13만1000가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게 이 의원의 계산이다.

이 의원은 “입법예고 기간 정부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위한 광화문 집회 등에서 지속적으로 분양가 상한제의 부당함을 지적했다”며 “어제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분양가 상한제의 철회를 주장하는 등의 노력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본다”고 자평했다. 이 의원은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단지’를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소규모 단지 또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수 있게 하면서 궁극적으로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운 부동산 정책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미영 (bomna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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