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종합2보)

2019. 10. 1.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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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 시행 후 6개월내 입주자모집 공고하면 '제외'
소급 위헌·공급 부족 논란에 국토부 '일보 후퇴'

(세종·서울=연합뉴스) 신호경 홍국기 기자 = 정부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까지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에 대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6개월간 미뤄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서울의 61개, 6만8천가구 규모 재건축·재개발 단지가 6개월의 유예 기간에 서둘러 분양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지나친 소급(遡及·법률 효력이 과거 사안까지 영향을 미침) 논란, 공급 위축 우려 등의 여론에 밀려 결국 국토교통부가 '전격적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침에서 한걸음 물러난 것으로 해석된다.

재건축 관리처분인가 단지, 분양가 상한제 6개월 유예(CG)

◇ 철거 진행된 단지조차 상한제…'소급 위헌' 논란 의식한 듯

국토교통부가 1일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르면 재건축·재개발·지역주택조합이 일정 조건(철거 중 단지 등)을 충족할 경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된 뒤 6개월 안에 입주자 모집공고만 마치면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근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당초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어떤 지역에서 시행되면 무조건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이 이뤄진 단지부터 상한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입법 예고 과정에서 재건축 단지 조합원 등을 중심으로 이런 '소급'에 대한 강한 반발과 위헌 논란이 제기됐다.

재건축·재개발 등 주택정비사업은 정비구역지정-추진위 구성-조합설립 인가-사업시행 인가-관리처분계획 인가-착공 등의 단계를 거치는데, 입주자 모집승인 신청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얻어 기존 거주자 이주와 철거까지 진행된 단지조차 분양가 규제를 받게 된다는 뜻이다.

분양가 상한제로 일반 분양분의 분양가가 떨어지면, 앞서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조합원 입장에서는 관리처분 인가 당시보다 기대이익은 줄고 내야 할 부담금은 늘어나기 때문에 소급 입법과 재산권·평등권 침해라는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철거 공사 중인 서울 강동구 둔촌 주공아파트 재건축 공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 '공급 위축' 우려도 반영…관리처분인가 후 미분양 서울만 6만8천가구

위헌 논란 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가 오히려 아파트 공급 부족과 집값 상승을 이끈다는 지적도 정부로서는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 공인 한국감정원 시세(9월 23일) 조사에서 서울 아파트값은 0.06%(전주 대비) 올라 1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오름폭도 지난해 10월 둘째 주(0.07%) 이후 50주 만에 가장 컸다.

부동산 업계 일각에서는 저금리 기조에 따른 풍부한 유동성뿐 아니라 분양가 상한제의 '공급 위축' 효과도 이런 집값 강세를 부추기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간택지에까지 상한제가 실제로 적용되면 재건축 사업과 분양 등 공급 자체가 줄어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집값이 오히려 오를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도 6개월 유예 기간을 통해 분양가 상한제를 피해 적극적으로 공급에 나서도록 조합에 '길'을 터준 것으로 해석된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는 받았지만 아직 분양(입주자 모집) 단계에 이르지 못한 단지는 61개, 6만8천가구 규모"라며 "6개월 유예 기간이 주어지면 이들 단지 중 상당수는 분양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 상한제, 분양가 많이 뛰고 집값 상승 선도한 지역…洞별 '핀셋' 지정

국토부는 이날 개략적으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방향도 소개했다.

입법예고가 끝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꿨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 구 모두와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이들 31곳은 모두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필요한 부수적 '정량 요건'까지 충족하고 있다.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라도 이들 지역을 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뜻이다.

상한제 적용의 3가지 부수 조건은 ▲ 최근 1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 ▲ 최근 3개월 주택매매량이 전년동기대비 20% 이상 증가 ▲ 직전 2개월 월평균 청약 경쟁률이 5대 1 초과 또는 국민주택규모 주택 청약경쟁률이 10대 1 초과이다.

하지만 정부는 최대한 집값 불안 우려 지역만 선별적으로, 정밀하게 골라 상한제를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검토 대상 지역은 최근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높거나 2017년 8·2 대책 이후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 중, 일반분양(정비사업+일반사업) 예정 물량이 많고 분양가 관리 회피 목적의 후분양 단지가 확인되는 곳이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10월 말까지 시행령 개정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지정하겠다"며 "공급 위축 등 부작용 우려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시장 안정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 동(洞)별 '핀셋' 지정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shk999@yna.co.kr, redfla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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