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거래·고가전세대출 꼼짝마!.. 분양가상한제 본격화(종합)

김노향 기자 2019. 10. 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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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확정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발표문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처와 대출규제 보완 ▲고가 1주택자 전세보증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확정 등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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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S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고가 1주택자의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하고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확정했다. 다만 시장에서 논란이 된 재건축조합원의 재산권 침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발표문을 통해 ▲시장교란 행위에 대한 대처와 대출규제 보완 ▲고가 1주택자 전세보증 규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확정 등을 밝혔다.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의 경우 주택법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제외키로 하고 ‘동 단위’로 지정하겠단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실거래신고 내역 중 주변시세보다 낮거나 높게 신고한 거래, 미성년자 거래, 차입금 비중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수상한 거래일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실거래신고서 등을 대조해 자금 출처, 편법 증여, 금융규제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할 계획이다.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선 논란이 됐던 관리처분계획 인가 단지의 6개월 내 분양 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늘어나고 거주 의무기간도 5년이 된다. 전매제한 기간 내 집을 매각하는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세차익을 환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다.

김 차관은 "분양가 인하로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내집 마련 기회가 확대되고 전반적인 집값 안정으로 이어질 것"이라면서 일각의 주택공급 위축 우려에 대해선 "과열지역에 선별적으로 시행해 과도한 이익을 적정화하는 것이므로 공급이 위축될 우려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규제 심사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달 말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한 다음 확정된다.

시장에서는 그간 우려하던 공급난 등이 예상보다 완화될 것으로 봤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아 분양을 앞둔 재건축단지들이 서둘러 일반분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서 "과열된 특정 동만 지정할 경우 공급부족 우려는 완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사유재산권 침해 및 공급축소 우려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핀셋규제 양상이 뚜렷해 공급과 임대차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했다"면서 "연내 분양가상한제 시행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또 "저금리로 인해 분양가상한제 효과가 서울 집값 하락으로 이어지기가 힘들고 관리처분계획 인가단지는 일반분양을 빠르게 해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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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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