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10월 시행.. 관리처분인가 단지 제외
홍창기 2019. 10. 1. 15:1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0월 시행 예정인 분양가상한제와 관련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서울 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가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재건축 단지 등을 대상으로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의 경우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닌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할 계획이다.
실제 분양가 적용지역 및 시기는 10월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검토할 계획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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