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비조정지역서 10월 1만7000가구 분양.. 청약·전매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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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시장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규제 청정지역인 지방 비조정지역에서 신규 단지가 대거 분양을 앞둬 시장의 높은 관심을 받을지 주목된다.
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방 비조정지역(민간택지 기준)에서 다음달 총 22개 단지 1만784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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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부동산시장 분석업체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지방 비조정지역(민간택지 기준)에서 다음달 총 22개 단지 1만7849가구가 분양될 예정이다.
지역별로는 ▲대전·대구·광주 9곳 9091가구 ▲부산·울산·경남 8곳 6102가구 ▲충청 2곳 925가구 ▲전라 2곳 1519가구 ▲제주 1곳 212가구다.
지방 비조정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수도권은 1년)이면 1순위 청약자격이 갖춰지며 재당첨 제한도 없다. 전매제한도 당첨자 발표 후 6개월(광역시 기준)로 비교적 짧다는 장점이 있다. 광역시가 아니면 계약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또 비조정지역에서는 전용면적 85㎡ 이하는 전체 중 60%, 85㎡ 초과는 100%를 추첨제로 공급하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낮아도 당첨 가능성이 높다.
이처럼 비조정지역은 아파트 분양과 관련해 진입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수요자의 관심이 높다. 실제로 지난해는 청약경쟁률 상위 10곳 중 9곳이 올 상반기에는 상위 10곳 중 7곳이 ‘비조정대상지역’ 단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꾸준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어 비규제지역에 관심을 갖는 수요자들이 늘고 있다”며 “특히 대전이나 대구, 전주 등 시장 상황이 좋으면서도 아직 조정지역에 속하지 않은 지역에 수요자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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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성 기자 solral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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