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전민재 2019. 9. 16. 07:35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보다 1.04% 올렸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쓰입니다.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 인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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