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본형 건축비 1.04% 인상

전민재 2019. 9. 16. 07:3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노무비, 건설자재 등의 가격 변동을 반영해 기본형 건축비를 지난 3월보다 1.04% 올렸습니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산정할 때 쓰입니다.

이 기본형 건축비에 택지비와 택지·건축비 가산비 등이 더해져 분양 가격이 결정됩니다.

이번 조정으로 1㎡당 기본형 건축비는 기존 195만3,000원에서 197만3,000원으로 올랐고, 공급면적 3.3㎡당 건축비는 10만6,000원 인상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 연합뉴스TV 네이버 채널 구독   ▶ 생방송 시청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앱 다운받기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