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확대 초읽기..국회 "정부 폭주 막겠다" 입법 '봇물'

지연진 2019. 9. 1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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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앞서 같은당 이혜훈 의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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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국토교통부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국회에서 다음달 시행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막기 위한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1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11일 민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막는 내용의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의 지정·해제 등 국민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주요 사항은 국토부장관이 주관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정심는 당연직이 위촉직보다 많아 거수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017년 이후 14건의 심의 중 단 한 건을 제외하고 모두 서면회의로 대체됐다. 심의 결과는 전부 원안으로 통과됐고 심의 결과 및 논의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있다. 김 의원은 "국민생활과 국가주거정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건을 논의하지만, 위촉직 위원의 자격 기준이 모호해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은 주정심의 위원 중 과반수를 위촉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위원 자격 기준을 강화했다. 서면 심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긴급한 경우에만 하도록 제한, 대면회의를 통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또 회의록을 작성·보존하도록 했으며, 심의 결과를 전부 공개하도록 했다.

앞서 같은당 이혜훈 의원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단지나 일반분양분 200세대 미만인 단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달 입법예고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 시점을 ‘최초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 단지’로 정한데 따라 이미 재건축이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단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 소급적용이 가능해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이 내놓은 개정안은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정비사업 단지부터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제외 대상을 일반분양분 30세대 미만에서 200세대 미만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고 추진하려는 분양가 상한제는 결국 집값은 잡지도 못하면서 조합원들에게는 부당한 분담금 폭탄을 안기고, 일반 분양자에게는 로또를 안겨 주는 부당하기 짝이 없는 제도"라며 "분양가 상한제는 과정이 공정하지도 못하고, 결과도 정의롭지 못한 재앙"이라고 밝혔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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