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여파에 남 몰래 웃는 '수혜 단지' 어디?

김동호 기자 2019. 8. 1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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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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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재개발 공급 감소될 듯
- 정비사업과 다른 새 아파트, 시행일 이전인 8?9월 분양 예정 새 아파트 수혜 예상
<대림산업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 투시도>
[서울경제] 국토교통부가 지난 12일 민간택지 내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적용 지역의 지정 요건과 적용 대상 등을 개선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요건이 ‘직전 3개월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인 지역’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바뀌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25개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광명시·성남시 분당구·하남시, 대구 수성구, 세종시가 속한다.

적용 대상도 ‘최초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한 단지’로 통일됐다. 기존 재건축, 재개발 단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한 단지’부터 적용했지만,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단지도 적용 대상이 된다.

재건축, 재개발 단지에 타격이 불가피해지면서, 반사이익을 누리는 이른바 ‘수혜단지’도 나타났다. 정비사업과 달리 기존 공공택지에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이거나,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일 이전인 8월과 9월로 분양이 예정된 단지가 그렇다.

부동산 전문가는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오를 것이란 결과가 나온다. 또 분양가상한제의 시행으로 재건축, 재개발 등 정비사업 단지들은 약세를 보이겠지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새 아파트의 가격은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8월과 9월 분양 예정인 새 아파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림산업이 이달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에서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이 대표적이다.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의 경우 공공택지에 조성돼 합리적인 분양가로 책정될 예정인데다 수도권 교통환경에 변혁을 가져다 줄 GTX-A 운정역(예정)과 인접한 새 아파트이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되는 역세권 새 아파트인 셈이다.

실제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은 오는 2023년 개통 예정인 GTX-A 운정역(예정)과 인접해 향후 GTX 개통 시 GTX-A 운정역(예정)에서 서울역까지는 20분 내외, 삼성역까지는 30분 이내에 도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수한 서울 접근성을 자랑한다.

또한 단지 200m 거리엔 제2자유로(삽다리IC)가 위치해 자유로, 제2자유로까지 진입이 수월하며 지하철 3호선 연장(예정), 제2외곽순환도로(김포~파주, 2024년 예정), 서울~문산고속도로(2020년 예정) 등 광역 교통망을 통한 서울, 수도권 접근성 향상도 예상된다.

유치원과 초·중·고교 등 교육시설도 단지 인근에 계획돼 안전한 교육 환경이 갖춰져 있는가 하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등 편의시설도 가까이서 이용할 수 있다.

이러한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3지구 A27블록에 지하 1층~지상 20층, 총 15개동, 전용면적 59~84㎡ 총 1,01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e편한세상만의 새로운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 플랫폼인 ‘C2 HOUSE’가 적용되며, 대림산업만의 특화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인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도 도입될 계획이다.

이달 분양 예정인 ‘e편한세상 운정 어반프라임’은 현재 경기도 파주시 와동동 1374-1번지 대광프라자 1층에서 사전홍보관을 운영 중이며, 주택전시관은 경기도 파주시 동패동 1802번지 일원에 조성된다. 입주는 2021년 7월 예정이다.

/김동호 기자 dong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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