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리모델링은 원래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

2019. 8. 15.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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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법령을 통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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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부터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 시 적용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국토교통부는 리모델링 사업은 기존 법령을 통해서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도록 규정돼 있었으며,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14일 해명자료를 통해 “리모델링주택조합이 공급하는 주택은 기존에도 증가하는 가구 수가 30가구 이상으로 입주자모집 승인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대상이었고,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적용대상이 확대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리모델링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 지정 시 효력이 적용되는 시점도 바뀌는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리모델링은 기존에도 적용지역 지정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했으며, 이번 시행령 개정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앞서 일부 매체는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리모델링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 상대적으로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잘못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또 다른 매체가 기존 법령에는 리모델링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적용 대상이 됐다고 보도하자, 국토부가 이번 해명 자료를 낸 것이다.


pa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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