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10월 시행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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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에서는 "법 개정일 뿐"이라며 온도 차가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0월 실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10월 실제 적용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및 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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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여당 "실제 시행과는 별개"
실제 적용지역 놓고 격론 전망
국토교통부가 분양가 상한제(이하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지만, 기획재정부와 여당에서는 “법 개정일 뿐”이라며 온도 차가 있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10월 실제 적용 지역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에서의 여론전도 뜨겁게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
국토부는 14일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에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10월초 개정이 완료되면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어디에 실제 적용할 지 결정할 방침이다.
시장 안팎에서는 이번 개정이 사실상 서울 전역을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기존에는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하려면 3개월 간 집값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보다 높다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 일시적인 주택 경기에 따라 집값이 상대적으로 낮은 구로구나 중랑구는 요건을 충족하는 반면, 집값이 높은 강남은 요건에 맞지 않는 문제가 생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 25개구를 한번에 아우를 수 있는 조건을 찾다보니 투기과열지구에 지정하도록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상한제 개정안을 발표한 12일 당일 기재부와 여당에서는 정책 효과를 홍보하기보다는 축소하려는 듯한 발언이 나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상한제 실제 시행에 대해 “상한제는 효과도 있지만 그 나름대로 단점도 갖고 있는 게 명확하다. 관계부처 간 별도 판단이 필요하다”며 언급했고, 기재부도 “실제 적용 지역 및 시점은 별개 문제”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윤관석 의원도 “적용 지역과 시점은 추후 시장과 여러 상황을 봐서 당과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10월 실제 적용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시장 상황 및 상한제의 효과에 대한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 적용을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성적 판단’을 거쳐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적 판단’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특히 논란이 될만한 부분은 공급 감소다. 시장에서는 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 공급이 줄어 새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뛸 것을 우려하고 있다. 경기 위축도 문제다. 기재부 관계자는 “단순히 부동산시장만이 아니라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당정 협의에서도 이같은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국토부는 상한제가 전국이 아닌 일부 지역에만 적용될 뿐이며,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 등이 있기 때문에 공급 감소 우려가 크지 않다는 주장을 앞세운다. 오히려 3~4년 뒤 후분양을 하겠다고 벼르고 있었던 서울의 재개발·재건축은 상한제를 피하려면 10월 이전에 앞당겨 분양해야 하기 때문에 조기 공급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다.
시장에서의 여론전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상한제를 피할 것으로 기대했다가 이번 개정으로 상한제 적용을 받게 되는 정비사업조합에서는 위헌소송 등을 통해 상한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초기 정비사업장은 사업 전면 중단을 공개적으로 선언해 압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반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진보시민단체는 상한제를 전국적으로 전면 시행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김성훈·정경수 기자/p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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