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31개 투기과열지구 최대 10년 전매금지

이성희 기자 2019. 8. 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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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ㆍ서울·과천·분당 등 급등 지역, ‘입주자 모집’ 시점부터 적용
ㆍ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도
ㆍ“시세의 70~80% 수준 예상”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분당 등 전국 31개 투기과열지구 중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곳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된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앞당겨진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를 막기 위해 최대 10년간 전매가 금지되며 최대 5년간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 같은 내용의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 개선안’을 발표했다. 최근 주택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게 높은 분양가가 주변 집값까지 끌어올리기 때문이라고 보고 분양가를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몇몇 단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상한제가 적용되면 분양가가 현 시세의 70~80%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개선안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우선 현행법에 ‘직전 3개월간 해당 지역의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넘어야 한다’는 기본요건을 ‘투기과열지구’로 넓혔다.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광명·하남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 수성구, 세종시 등 전국 31곳 투기과열지구가 상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기본요건을 충족하는 셈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기본요건 외에 따져보는 분양가 상승률과 주택매매량, 청약경쟁률 등 선택요건은 크게 바꾸지 않았다. 다만 이런 요건을 충족해도 국토부 산하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주택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별해 분양가상한제 실시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도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으로 통일했다. 현재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기준인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아파트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점을 일반주택 사업과 동일하게 앞당긴 것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에서만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381개 단지 중 관리처분 인가를 받은 66개 단지(6만8406가구)는 물론 착공에 들어간 85개 단지(6만8894가구)까지 총 151개 단지가 분양가상한제 사정권에 들게 된다.

과도한 시세차익을 막기 위한 환수장치도 강화된다. 현재 3~4년인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이 대폭 늘어난다. 국토부는 분양가가 시세 대비 80% 미만이면 10년, 80% 이상이면 8년간 전매를 금지할 방침이다. 거주의무 기간도 도입된다. 현재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 적용 중인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올해 중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후분양제가 분양가 통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후분양 건축공정 기준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지상층 층수의 3분의 2 이상 골조공사가 끝나면 분양보증을 받지 않고 후분양을 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지상층 골조공사가 모두 끝나야 후분양이 가능하다.

이성희 기자 mong2@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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