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분양가상한제 부활..오는 10월부터 시행

성동훈 기자 2019. 8. 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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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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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정부는 오는 10월부터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당정협의를 통해 12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기준으로 볼 때 상한제를 적용하면 10% 이상, 시세 기준으로는 20∼30% 이상의 인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별, 단지별 편차가 있어 일률적으로 말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아파트 밀집지역. 2019.8.12/뉴스1

zenis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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