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민간택지도 적용..'속도 조절' 여지 남겼다

화강윤 기자 2019. 8. 12. 12:15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앞으로는 서울 전역과 과천, 분당 등 투기 과열지구의 민간택지에 짓는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지정이 가능해집니다. 최근 다시 오르는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서 강남 재건축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건데 시행 시점에는 여지를 뒀습니다.

화강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민간 택지는 지금까지는 '직전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2배를 초과'한 경우에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할 수 있어서 사실상 적용이 불가능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제한을 '투기 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완화해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분당, 세종시 등 전국 31개 지역에 상한제 지정이 가능해졌습니다.

특히, 재건축 단지에도 일반 단지와 마찬가지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신청분부터 분양가 상한제 지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관리처분 인가가 나서 이주가 진행 중인 재건축 단지들도 적용 대상이 되는 겁니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입주하는 경우 시세 대비 20~30% 싼 가격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문기/국토부 주택토지실장 : 분양가격을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을 원활히 하고 주택시장의 안정을 보다 확고히 하기 위해서입니다.]

시세 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기존 3~4년에서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부터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만, 제도는 바뀌어도 실제로 적용하는 구체적인 시기와 지역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정책심의위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속도 조절'의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