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최대 10년까지

김서온 2019. 8. 1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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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낮추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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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점 일반주택과 동일한 '입주자 모집승인 단지'부터 일원화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낮추며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을 최대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기준을 완화하기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하는 보완책을 함께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은 현행 3~4년에서 5~10년으로 확대된다.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공공택지에서와 마찬가지로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달라진다.

[뉴시스]

또 분양가상한제 지역 지정에 따른 효력의 적용 시점을 일원화한다. 최근 후분양 방식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를 회피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적용시점을 일반주택사업과 동일한 '최초 입주자 모집승인 단지'로부터 통일한다.

만약 분양을 받은 사람이 전매 제한 기간에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해당 주택을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한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된다.

한편,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개정안은 14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가 관계기관 협의·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 초 시행된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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