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 상한제 Q&A] "실수요자 내집마련 부담 완화 효과"

김서온 2019. 8. 12.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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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A. 분양가 상한제 추진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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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가격 제시로 소비자 권리 향상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국토교통부가 분양가상한제 개선방안을 공개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올해 10월초까지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민간택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준비를 마칠 것이라고 12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 지정요건을 완화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또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 전매제한기간을 최대 10년까지 확대한다.

다음은 분양가 상한제 추진에 대한 궁금증을 Q&A로 정리했다.

Q.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완화되나?

A. 분양가 상한제 추진으로 인해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부담이 완화되는 동시에 집값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 분양가 상승은 인근 기존주택 가격 상승을 견인해 집값 상승을 촉발하고 결국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실수요자가 부담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를 책정토록 하고, 주택 시장 전반의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한다. 특히, 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될 경우장기간의 시장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

Q. 주택품질 문제 없나?

A. 충분히 좋은 품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다. 분양가 상한제는 건축비를 최신 기술과 자재를 적용한 적정 품질의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으로 책정하고, 가산비를 통해 추가적인 품질 향상 소요 비용도 인정하고 있다.

이미 공공택지에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의무 시행 중으로, 세종·위례 등 주요 공공택지에서 소비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품질의 주택 공급이 기대되는 결과 청약 수요가 집중되고 있으며, 과거 상한제가 적용된 대치·논현·서초 등 주요 민간택지에도 가격 대비 성능이 좋은 아파트가 공급됐다.

Q. 합리적인 가격대 실현 가능한가?

A.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인해 합리적인 가격을 제시해 소비자의 권리를 높일 수 있다. 특히, 가산비를 통해 개별 사업장 특성을 탄력적으로 고려 가능하다. 또한, 분양가 심사의 투명성·전문성·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분양가 심사위원회에 대한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분양가격 세부 항목 공시, 분양가 심사 내실화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으로 합리적인 분양가 설정이 기대된다.

Q. 분양가 상한제 도입으로 안정적인 주택 공급 될까?

A. 부담 가능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내집 마련도 쉬워진다.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후(2008~2009년) 서울 인허가 감소는 금융위기, 상한제 시행 전 밀어내기 등으로 인허가에 따른 기저효과가 발생했으나, 금융 위기 충격이 완화된 2010년부터는 상한제 시행 상황에서도 상한제 이전 수준으로 충분한 물량의 인허가가 이뤄졌다.

과거 상한제 시행시기(2007~2014년)에도 정비사업 인허가 물량은연평균 2.1만호로 2006년(1.5만호) 대비 높은 수준이었으며, 현재 서울 내 추진 중인 381개 정비사업 중 추진이 본격화 된 착공(85개), 관리처분인가(66개) 단지는 151개(약 13.7만세대)에 달한다. 향후, 수도권 30만호 공급 계획에 따라 서울 내 4만호가 공급되고 기 조성 택지 활용과 도시 규제 개선을 통한 공급도 확대 예정으로,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돼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부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서온기자 summer@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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