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택지도 분양가 상한제..투기지역 대상될 듯

강다운 2019. 8.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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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내일(12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행 방안을 발표합니다.

분양가를 일정 수준 이하로 묶으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에 대한 대책도 담길 예정인데요.

서울 강남 3구를 비롯해 투기지역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이 6주 연속 올랐습니다.

정부가 6월말 민간주택 분양가 상한제 확대 시행 방침을 밝힌 이후 계속 오른 겁니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서울시내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해 새 집 위주로 집값이 올랐다는 분석입니다.

전셋값 상승세는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라고 판단한 실수요자들이 매매를 미루면서 나타난 것으로 보입니다.

<임병철 / 부동산114 수석연구원> "분양가 상한제 확대 발표를 앞두고 매수자들의 관망세가 짙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에 수요자들은 세부안에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에도 촉각을…"

정부가 월요일인 12일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 분양아파트까지 확대하는 새 집값 대책을 내놓습니다.

분양가 상한제 시행 지역은 토지비를 바탕으로 기본형 건축비를 더해 분양가가 정해지는데, 정부는 이 제도가 분양가와 주변 집값 안정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상은 집값이 많이 오른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가 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함영진 / 직방 빅데이터랩장> "전국적인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아닌 서울시 전역이나 최근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던 과천, 하남, 성남시 같이 택지개발이 가속화 된 지역이…"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부터 이 제도를 적용하면 후분양을 진행했던 재건축 단지들도 대상에 포함됩니다.

대책에는 또 당첨자의 과도한 시세 차익 방지를 위한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확대도 들어갈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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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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