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 전세계약 6개월 남아도 전세금반환보증 가입할 수 있다

김노향 기자 2019. 7. 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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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된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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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부총리. /사진=장동규 기자
세입자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전세금반환보증 특례가 이달 말 전국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가입자인 세입자가 계약기간 종료 후에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집주인 대신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상품이다.

종전에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절반 이상 지난 경우 전세금반환보증에 가입할 수 없었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에 한해 계약기간 종료 6개월 전 가입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년간 특례대상을 확대하고 시행 후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세금반환보증은 HUG 영업점과 인터넷 홈페이지, 시중은행, 위탁 공인중개사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오는 9월부터는 모바일 ‘카카오페이’를 통해서도 가입이 가능하다.

보증료는 아파트 기준 연 0.128%, 기타주택은 연 0.154%다. 전세금 1억5000만원 아파트일 경우 2년간 총 38만4000원을 내면 된다. 저소득층, 신혼부부, 다자녀, 한부모, 장애인 등은 보증료를 40~60% 할인한다.

특례 확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지난 후 가입하면 전세계약 시작일을 기준으로 보증료를 산정한다.

한편 홍 부총리는 "하반기에 대내외 리스크 관리에 소홀할 수 없다"면서 "부동산, 가계부채, 통상마찰 등에 대해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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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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