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상환 어려우면 일단 팔고 5년 후 사세요"

정건희 기자 2019. 6. 24.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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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나선다.

LH는 한계차주(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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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계차주 위해 500가구 매입.. 임대기간 종료 후 매입 우선권 줘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매입임대사업에 나선다.

LH는 한계차주(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매입임대사업을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주택매입임대사업은 2017년 가계부채종합대책과 지난해 경제정책방향에 따른 후속조치다.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한 ㈜국민희망임대주택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가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차주의 아파트를 매입해 재임대하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and Leaseback)’ 방식으로 진행된다.

LH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관리회사(AMC)로 주택매입, 임대운영, 청산업무를 담당한다. 전국소재 아파트 500가구를 매입해 가계부채 조정을 돕는 동시에 한계차주에 대한 주거안정을 지원하게 된다.

한계차주 입장에서는 기존 주택에 계속 거주하면서도 원리금 상환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 또한 5년의 임대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선택지도 존재한다.

주택매각신청은 2018년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의 120%(3인 가구 기준 648만2177원, 4인 가구 기준 739만8242원) 이하인 세대 중 공시가격 5억,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을 소유한 실거주 세대만 가능하다. 85㎡ 초과 중대형 주택이나 고가주택 소유자, 고소득자 및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이 없거나 단순 주택 매도자는 사업 대상에서 제외된다.

매입가격은 매도희망가격과 감정평가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하되 역경매방식을 도입해 신청 접수된 주택 중 감정평가금액 대비 매도희망가격이 낮은 순으로 매입한다. 다만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의 90% 이하일 경우 90%에 맞춰 매입한다.

한계차주는 주택 매각대금으로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변 시세수준의 보증부 월세 형태로 기존 주택에 5년 간 계속 거주할 수 있다. 이후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이때 재매입 금액은 해당 시점의 감정평가금액과 부동산투자회사의 취득원가에 주택가격상승분의 80%를 더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 재무건전성을 회복한 가계가 기존 주택을 다시 매입할 때의 부담을 덜어준다.

주택을 매각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달 10일까지 해당 주택소재지를 관할하는 LH지역본부에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접수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10시~오후 5시이며 등기우편은 7월 10일자 소인까지 유효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센터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정건희 기자 moderat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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