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000㎡ 이상 공공건축물부터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박미주 기자 2019. 6. 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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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시 갈매역세권·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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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년 500㎡ 이상 전 건축물 대상.. 구리 갈매·성남 복정1 지구 시범사업
제공= 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연면적 1000㎡이상 공공건축물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제로에너지건축이 단계적으로 의무화된다. 구리시 갈매역세권, 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에 도시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이 최초로 시행된다.

제로에너지건축은 단열·기밀성능 강화로 건축물 에너지사용량을 저감(패시브)하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설비로 에너지를 생산(액티브)해 에너지소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이 목표다.

국토교통부는 제로에너지건축 단계적 의무화를 위한 세부로드맵, 제로에너지개념을 건물에서 도시로 확대 적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 보급 확산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기존에는 2020년 중소규모 건축물(500~3000㎡)부터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추가공사비 부담 여력이 큰 중대형 건축물(1000㎡ 이상)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2025년부터는 공공건축물 500㎡ 이상으로 확대 적용되며, 민간 건축물은 1000㎡ 이상부터 의무화된다. 공동주택의 경우 30가구 이상은 모두 의무화 대상이다. 2030년에는 500㎡ 이상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의무화가 전면 시행된다. 국토부는 올 하반기 시행령 개정에서 2025년, 2030년 단계별 의무화 대상을 명시해 사전준비 기간을 충분히 부여할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성능향상, 비용절감을 위해 연구개발(R&D)도 지속 추진한다.

제공= 국토교통부

유형별로 맞춤형 확산 전략을 편다. 공공건축물의 경우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공건축물(500~1000㎡)은 2025년 전까지 컨설팅 등 기술지원을 병행한다. 민간건축물은 자발적 도입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인센티브를 적극 적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고, 건폐율 등 인센티브를 추가 발굴·적용할 계획이다.

공동주택은 공공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분양·임대주택 등 고층형 공동주택에 제로에너지를 적용, 공급유형별 기술역량 확보 및 사업모델 개발한다. 남양뉴타운(654호), 과천지식타운(547호), 인천검단(1188호) 등에 총 2389가구 규모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단독주택은 저층형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임대형 제로에너지 단독주택단지'를 확대해 세종(78호)·동탄2(334호)·부산명지(68호)에 총 48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지구단위 제로에너지 시범사업은 구리시 갈매역세권·성남시 복정1 공공주택지구 2곳이 대상이다. 사업지구 전체에 옥상태양광을 설치하고 평균 에너지자립률 20%(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를 달성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마련한다. 에너지자립률은 현실적으로 설정하고 부족한 자립률은 공원, 자전거도로, 방음벽 등 공용시설 부지를 활용해 추가로 확보한다.

공용공간에 설치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관리 및 판매·공급관리 등 업무는 사회적 기업에 위탁한다. 생산된 에너지는 공공 및 주거취약계층에 지원해 광열비 저감 등 주거·에너지복지 혜택도 높인다.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도 다양한 유도 및 지원책을 적용한다. 제로에너지 설계공모로 채택된 업체에 택지를 분양하고, 건폐율·용적률 등 인센티브 적용도 적극 검토한다. 향후 지구단위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3기 신도시, 행복도시 등 도시단위로 제로에너지 확대 추진 계획이다.

제로에너지건축 도입으로 공사비는 신축 아파트 기준 종전 대비 5%가량 오를 수 있으나 분양가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상문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용적률·건축높이 완화(최대 15%), 기부채납률 경감(최대 15%), 취득세 감면(15%), 신재생에너지설치 보조금(약 30%) 등이 적용되면 증가액은 더욱 축소되고, 절감되는 광열비까지 고려하면 제로에너지건축의 부담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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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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