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가격 맞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 의견청취 80%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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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지자 불만을 제기한 의견청취 건수가 80%나 급증했다.
의견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으로,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3건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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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예년보다 높아지자 불만을 제기한 의견청취 건수가 80%나 급증했다.
24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의견청취 건수는 1599건으로, 지난해의 889건보다 710건 증가했다. 주택 기준 의견청취는 1562가구다.
의견청취는 한국감정원이 그해 1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평가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안을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열람하도록 올리면 소유자가 관련 의견을 제출하는 것이다.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는 것은 아니고 가격 수정 등을 위해선 개별지가 발표 후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올해 특히 의견청취 건수가 늘어난 원인은 단기간 내 대폭 오른 공시가격 때문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의 전국 평균 상승률은 9.13%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연평균 상승률(3.15%)에 비해 3배 가량 높다. 특히 서울시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17.75%에 달했고 용산구(35.40%) 강남구(35.01%) 마포구(31.24%) 등이 30%대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이의신청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원은 이달 25일 표준단독주택 공시 결정가격을 발표하고 30일간 이의신청을 받는다. 이의신청은 행정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의 80% 가량은 가격을 낮춰 달라는 요구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뛰면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도 동반 상승해 그만큼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올해처럼 공시가격이 급등한 경우엔 특히 가격 하향 요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간혹 공시가격을 올려 달라는 요구도 있다. 이는 통상 재건축이나 재개발 예정지 소재 집주인들로, 보상을 받거나 소유주가 은행권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다.
재건축의 경우 공시가격이 높을수록 조합원별 부담금이 줄어든다. 하지만 보상은 표준지 공시지가에 건물 가치를 합산해 정하기 때문에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과는 큰 상관이 없다는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드물다. 지난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는 43건으로, 이 중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진 사례는 단 3건이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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