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억 아파트 마포 15억 주택, 재산세는 비슷한 기현상 해결해야"
"1주택 고령자는 세 부담 완화 검토"
정부의 공시제도 방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A :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을 가감해 가격을 정해왔고 개별적인 주택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Q : 세제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
A : “예를 들어 울산 5억8000만원대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평가돼 집주인은 재산세 90만원을 냈다. 반면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000만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가 80만원이었다.
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1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게 된 기현상이 벌어졌다.”
Q : 크게 늘어날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은.
A :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상한 특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오래 보유한 경우는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 부담이 늘면 곤란할 수 있다. 4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부 안을 만들 것이다.”
Q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A :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 조사와 가격 분석을 하고 있다. 4월 말 확정한다.”
Q : 지난해 말 열람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 접수가 얼마나 됐나.
A : “1599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889건에서 77.86% 늘었다. 이 중 최종 694건을 반영했다. 공시가격이 연관된 표준 주택이 2~3배여서 실제로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주택은 그만큼이다.”
Q : 25일 공시되면 그대로 확정되나.
A : “이의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 30일간이다.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43건이었는데 3건만 수용됐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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