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억 아파트 마포 15억 주택, 재산세는 비슷한 기현상 해결해야"

안장원 2019. 1. 24.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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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일문일답
"1주택 고령자는 세 부담 완화 검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년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24일 2019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브리핑에서 “공정 과세를 위해 공시가격 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공시제도 방침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Q : 단독주택 공시가격 형평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A : “그동안 관행적으로 전년도 공시가격에서 일정 수준을 가감해 가격을 정해왔고 개별적인 주택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Q : 세제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나.

A : “예를 들어 울산 5억8000만원대 아파트의 지난해 공시가격은 4억2000만원으로 평가돼 집주인은 재산세 90만원을 냈다. 반면 서울 마포의 시세 15억1000만원대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3억8000만원에 불과해 재산세가 80만원이었다.

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15억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보다 재산세를 더 많이 내게 된 기현상이 벌어졌다.”

Q : 크게 늘어날 세금 부담을 완화할 계획은.

A : “1세대 1주택인 65세 이상 고령자 등을 상한 특례 대상으로 검토 중이다. 집을 팔 수도 없는데 오래 보유한 경우는 현금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세 부담이 늘면 곤란할 수 있다. 4월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나오는 것을 보고 세부 안을 만들 것이다.”

Q :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얼마나 오르나.

A : “공동주택은 토지 및 단독주택에 비해 현실화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상승률이 표준 단독주택보다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최근에 시세가 많이 올랐거나 시세와 공시가격 격차가 큰 일부 고가 아파트는 상승폭이 클 수 있다. 현재 현장 조사와 가격 분석을 하고 있다. 4월 말 확정한다.”

Q : 지난해 말 열람한 올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예정가격에 대해 의견 접수가 얼마나 됐나.

A : “1599건이 들어왔다. 지난해 889건에서 77.86% 늘었다. 이 중 최종 694건을 반영했다. 공시가격이 연관된 표준 주택이 2~3배여서 실제로 공시가격 조정이 이뤄진 주택은 그만큼이다.”

Q : 25일 공시되면 그대로 확정되나.
A : “이의신청할 수 있다. 25일부터 30일간이다. 이의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관련 이의신청 건수가 43건이었는데 3건만 수용됐다.” 안장원 기자 ahnjw@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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