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용 다가구·다세대 주택 추가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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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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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무주택 신혼부부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용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다가구·다세대주택 등을 추가로 매입한다고 6일 밝혔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신혼부부의 주거지원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토부가 발표한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라 도입된 신규 사업이다. 도심지 내 다가구·다세대 주택을 LH가 매입하여 수리·도배 등 깨끗한 집으로 탈바꿈시켜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시중 임대료의 3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입주 대상은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 이하 가구 기준 약 350만 원)이하인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이며, 입주 전일까지 혼인 신고를 마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입주대상자 중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1순위, 자녀가 없는 가구와 예비 신혼부부에게 2순위로 공급한다. 주변 임대료 시세 대비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공급되는 것이 특징이다. 최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매입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 이상~85㎡ 이하 주택 중 2룸(방2개 이상)이상의 다가구주택·공동주택 등이 대상이다. 매입지역은 수도권 및 5개 광역시, 지방 도시 등 전국을 대상으로 하며, 매도희망자는 LH 홈페이지에 있는 매입신청서를 작성하여 LH 지역본부에 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이혜진기자 has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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