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스 푸어' 집, 정부가 대신 매입 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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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상환 힘든 한계가구 지원주거안정 위해 최소 5년 임대 가능정부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다.
오는 11월부터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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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상환 힘든 한계가구 지원
주거안정 위해 최소 5년 임대 가능
정부가 하우스푸어 주택을 매입한다. 오는 11월부터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을 상환하기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8일 국토교통부는 작년 10월 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인 ‘주택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의 근거와 절차를 담은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오는 10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입대상 주택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로 주민등록이 등재된 1주택자 소유 주택이 해당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주택의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로, 월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을 매도한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는 해당 주택을 다시 매입할 수 있는 우선권을 부여받는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의 감정평가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정한다.
국토부는 “주택도시기금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출자한 리츠를 통해 매대입금 임대차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 주택에 해당한다”며 “주택 감정가 대비 주택담보대출 비율이 높거나 한계차주의 상환능력이 낮은 정도와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대상을 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찬수 기자/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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