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한계가구 주택매입사업 11월부터 본격 시작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과도한 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후 재임대하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주택세일앤리스백)'을 본격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2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추진하고 있는 한계차주 주택 매입사업의 근거 및 절차 등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예고한다.
개정안은 매입대상주택을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주택소유자의 주택 중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1주택자 가구로 한정했다. 고소득자,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주택의 최초 임대차계약은 기존주택을 매각한 자와 체결하고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이내, 월 임대료는 시중전세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이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기간 동안 적법하게 거주한 원 소유자에게 해당 주택을 우선 매각할 수 있도록 하되 매각가격은 매각시점 감정평가금액 또는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부동산전문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성폭행 피살' 엄마 잃은 꼬마…18년간 '사진' 넣고 다니다 검거한 형사
- 김병만 전처 "내가 든 사망보험 4개뿐…삼혼 아니라 재혼"
- 이현주 "혀 절단 후 알코올 중독…사이비종교 빠져"
- 1년만에 50㎏ 뺀 남성 "아내가 바람피나" 오해까지 받아..체중감량 비결은? [헬스톡]
- "개X끼들이야 말이야"…이봉원, 故이주일에게 혼났던 사연?
- "역겨워 다 게워냈다" 배달음식서 나온 치간칫솔…사장 "재사용 아냐"
- '대장암 완치' 유상무, 충격적 몰골…"얼굴이 말이 아니네요"
- 진시몬 "막내아들 심장마비 사망…가는 모습도 못봐"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눈 떴는데 침대에 피가 흥건"..토니안, 정신과 증상 8가지 나타났다 고백 [헬스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