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대출 원리금 상환 어려운 가구 매입임대 추진

박상길 2018. 10. 8.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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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내, 월 임대료는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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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 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을 추진한다.<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기자]과도한 주택담보대출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한계가구의 주택을 매입한 뒤 재임대하는 한계 차주 주택 매입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가계부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10일 행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담보대출 등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주택소유자의 주택(단독 또는 아파트)을 정부가 매입해 재임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주택은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인 가구이면서 1주택자 소유 주택이어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는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최초 임대차 계약은 기존주택 매각자와 체결한다. 최초 임대료는 주택매입가격의 50% 내, 월 임대료는 전세 시세를 고려해 결정한다. 임대차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기존주택 매도 후 임대차 기간 적법하게 거주한 원소유자에 주택 우선 매각권을 준다. 매각 가격은 매각 시점 감정평가금액이나 가격 상승분의 20%를 할인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한다.

국토부는 개정안 의견을 오는 30일까지 수렴한 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다음 달 시행할 계획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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