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신혼부부·청년 전·월세대출 이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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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세 年2%대 버팀목전세대출월세 대출 30만원→40만원 상향신혼 전세대출 1억7000만원까지저소득 2자녀가구 0.2% 금리우대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나고, 대출비율도 10%포인트 높은 상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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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5세 年2%대 버팀목전세대출
월세 대출 30만원→40만원 상향
신혼 전세대출 1억7000만원까지
저소득 2자녀가구 0.2% 금리우대
청년들에게 저리로 전세 대출을 지원하고, 취업준비생 등에게 월세대출 한도를 높이는 등 청년 주거안정 금융지원이 강화된다. 신혼부부들에게도 이자는 낮추고 대출 한도는 높아진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상품도 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사회통합형 주거사다리 구축을 위한 주거복지 로드맵’ 후속 조치로 이달 2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청년ㆍ신혼부부ㆍ취약계층의 주택금융 지원을 강화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먼저 만 19세~25세미만 청년(단독 세대주)에게 2000만원 한도로 ‘청년 전용 버팀목전세대출’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보증금 3000만원, 임차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이 대상이다. 대출 금리는 연 2.3~2.7%로 부동산 전자계약,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성실 납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 2년 간 빌릴 수 있고, 4회 연장해 10년까지 쓸 수 있다.
청년층을 위한 월세대출도 월 한도가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많아지고, 대출을 연장(2년단위)할때 상환해야 하는 비율도 25%에서 10%로 내려간다.
‘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 전용 전세 상품’도 나온다. 기존 버팀목전세대출 신혼부부 우대 보다 대출한도가 3000만원 늘어나고, 대출비율도 10%포인트 높은 상품이다. 수도권에선 1억7000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되고(수도권 외 지역은 1억3000만원 가능), 대출 비율도 임대보증금 기준 80%로 상향된다. 최대 0.4%포인트 추가 우대된 1.2~2.1%의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국토부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혼가구 전용 전세대출 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준다.
정부는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부부에게 기존 ‘디딤돌대출 신혼부부 우대금리’ 0.2%보다 최대 0.35%포인트 혜택이 늘어난 1.70~2.75%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신혼부부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경우 0.1~0.2%포인트,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1.50~2.45%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부부합산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인 2자녀 가구는 0.2% 우대금리로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역시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 2자녀 우대금리에 0.1%포인트 우대금리를 추가해 2.0~2.2% 금리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상담은 주택도시기금 포털(http://nhuf.molit.go.kr/)을 방문하거나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신한은행,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대출취급 은행 등의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
박일한 기자/jump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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