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순위 자격 요건 강화·청약가점제 확대..8.2 대책 후속조치 20일부터 본격 시행

이미연 2017. 9. 20.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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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게하는 부동산 정책이 20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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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는 수도권 공사현장 모습 [사진 = 강영국 기자]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 신규주택이 우선 공급될 수 있게하는 부동산 정책이 20일 개정과 동시에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8.2 부동산대책)의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이날 개정된다고 밝혔다.

우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됐다.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돼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가점제 적용비율도 확대한다.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해 입주자를 모집해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수의 75%에서 100%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늘어나고,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않았던 85㎡ 초과 주택은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 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능해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이 예비입주자 선정시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으로 순번을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해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했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도 제한한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다.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해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게 했다.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안으로 인한 청약가점제 적용비율 확대로 젊은 신혼부부나 무자녀부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에는 신규주택이 당첨이 어려워졌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점이 낮은 사람들의 기회는 더욱 차단됐다는 해석이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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