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2천만원 냈는데 절반만 준다고?”…해약하면 손해 큰 상품들은

최종일 매경닷컴 기자(choi.jongil@mkinternet.com) 2025. 4. 6. 13:0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보험 계약유지율이 가입 초기 1년간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6년차부터는 유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과 급여 수준을 점검한 뒤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가입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업비 등으로 쓴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생보 상품 계약 유지 환급률
1년차 80%, 6년차엔 40%로
무해지 상품 중도 해약할 시
환급금 0원이기도...주의 필요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10년 넘게 종신보험을 유지해 온 A씨는 그동안 보험료만 2000만원 넘게 냈다. A씨는 보험금을 청구한 적도 없고 만기 채우기가 부담스러워 해약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궁금해졌다. A씨는 보험사로부터 해약환급금은 1100만원이라는 이야기를 듣고선 당황해하고 있다. 아무리 중간에 해약한다 하더라도 그동안 낸 보험료 대비 너무 적다고 느껴져서다.

보험 계약유지율이 가입 초기 1년간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6년차부터는 유지율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인다. 중간 해약 땐 해약환급금을 못 돌려받거나 적을 수 있어 꼼꼼한 납부 계획을 세워 가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6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생명보험 상품의 계약유지율은 1년 째(13회차)는 80.7%이지만, 6년 째(61회차)는 40%대까지 떨어졌다. 손해보험 상품은 같은 기간 초기엔 유지율 87%를 보이다가 42.7%로 줄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중간에 해지하면 되돌려받는 해약환금이 없거나 적은 무·저해지 상품의 가입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주의가 더 필요하다. 무해지 상품은 중간에 해약하면 환급금이 0원이며, 저해지 상품은 일반(표준)형 상품에 비해 적은 환급금을 돌려받는다.

본문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진. [사진 출처 = 픽사베이]
이에 생명보험협회는 보험상품은 장기간 계약을 유지해야 하고 보장내용도 다양한 만큼 가입 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도 해지 땐 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을뿐더러 생각과는 달리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닐 수도 있어서다.

이를 위해 가입자가 자신의 재산 상황과 급여 수준을 점검한 뒤 보험료가 부담스럽지 않은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온라인 보험은 가입이 간편하고 보험료가 적다는 장점이 있지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보장이 간단할 수 있고 중도해지 땐 환급금이 없거나 적을 수도 있어서다.

협회는 만약 부득이하게 보험에 잘못 가입했다면 청약철회 기간에 가입 취소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철회 기간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로, 30일을 초과하면 철회를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보험사가 약관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지 않았거나,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설명을 하지 않았으면 3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중간에 보험상품을 해지하면 가입자의 손해가 불가피하다”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는 사업비 등으로 쓴 비용을 제외하고 환급금을 돌려주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