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종합 부동산 대책 발표..어떤 내용 담기나

이연진 2017.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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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한달 보름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2일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하도록 해 최근 부쩍 많아진 '갭투자'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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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6·19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지 불과 한달 보름만에 추가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다.

2일 발표될 대책에는 과거 대책 때 제외됐던 투기과열지구 지정과 다주택자 과세 강화 등 초강력 부동산 규제 정책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이번 대책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강화하고 대출 등 금융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이 대두하고 있다.

일단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돼 '부동산규제 종합세트'라고 불린다.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도 유력시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보름 안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실거래가 등을 신고하도록 하고 6억원이 넘는 주택을 살 때는 자금조달 계획과 입주계획도 제시하도록 해 최근 부쩍 많아진 '갭투자'를 막을 대책으로 거론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일찌감치 청약제도 개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현미 장관은 지난달 7일 취임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청약통장 1순위 기간을 연장하고 청약가점제 적용 비율을 확대는 등 투기 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청약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청약 1순위 소요기간은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줄었으나 과거 체제로 돌아갈 가능성이 거론된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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