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고강도 부동산 대책 발표..과열지구 부활·양도세 강화

이한승 기자 2017. 8. 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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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모닝벨

<앵커>
이제 관심은 정부가 내놓을 부동산 추가대책의 수위입니다.

어제(1일) 여당 정책위의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투기를 용납하지 않겠다며 고강도 대책을 예고했는데요.

취재기자와 유력하게 거론되는 대책들을 추려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오늘(2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는 것은 맞죠?

<기자>
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같은 계획은 어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공표됐는데요.

오늘 발표될 부동산 대책에 투기과열지구에 대한 규제와 다주택자에 대한 투기 규제책이 담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어제 원내대책회의) : 지역별로 과열지역은 과열지역대로 조치를 마련할 것이고,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불법행위 차단 등 종합적인 대책을 내일 아침 당정협의를 거친 후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지난해 11·3 대책과 지난달 6·19 대책에서는 꺼내들지 않았던 투기과열지구 지정 카드가 이번에는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이야기도 있던데요. 어떻게 될까요?

<기자>
말씀하신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이 이번 부동산 대책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은 지난 2002년 처음 도입됐다가 2011년 12월 강남 3구 해제를 끝으로 사라졌는데요.

만약 이번에 발표되면 6년 만에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 DTI 모두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됩니다.

그만큼 강력한 규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쉽게 꺼내들지 못했는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예사롭지 않다는 판단 하에 이번에는 꺼낼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투기과열지구 지정 외에도 주택거래 신고제가 주목받고 있던데요. 어떤 제도입니까?

<기자>
주택거래신고제는 지난 2015년 폐지됐는데요.

이는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매매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경우 주택 구입자금 조달계획과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또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는 전용면적과 관계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실수요자만 집을 사도록 유도하는 제도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이른바 '갭 투자'를 막을 수 있는 규제 카드로 꼽힙니다.

<앵커>
다주택자들이 특히 예민하게 생각하는게 양도소득세 강화이던데 어떻게 이야기 되고 있습니까?

<기자>
네, 말씀하신대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요건 강화 등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는 2주택자에게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는 제도였는데요.

지난 2014년 폐지됐습니다.

만약 이번에 도입되면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양도세 면제 요건을 '2년 이상 보유'에서 '2년 이상 실거주'로 바꾸는 방법도 이번 대책에 담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청약제도를 개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는데요.

가점제 확대와 청약통장 1순위 기간 연장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기자>
현재 청약가점제 적용비율은 전용면적 85㎡ 이하에 대해서만 40%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50%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14년 수도권은 2년에서 1년으로 지방은 1년에서 6개월로 완화됐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다시 환원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소규모보다는 투자수요가 몰리는 1000실 이상 중대형 규모 오피스텔 중심으로 인터넷 청약을 사실상 의무화할 가능성도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앵커>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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