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 대책, 부동산 부자·집값 폭등 지역 '핀셋 규제'

최승욱 기자 2017. 8. 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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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증세' 논의를 본격화한 문재인정부가 6·19대책 이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한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을 2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했다.

당정의 '8·2 부동산 대책'은 이른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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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김태년(왼쪽) 정책위의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다. 김 의장은 당과 정부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 묵과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부자 증세’ 논의를 본격화한 문재인정부가 6·19대책 이후 두 번째 ‘부동산 대책’을 2일 발표한다. 초고소득자·초대기업 상대 ‘핀셋 증세’를 공언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정부는 이번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한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어떤 경우에도 부동산 투기를 용납하거나 묵과하지 않겠다”며 “특히 다주택자에 대해 강력한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조치와 부동산 실수요자를 위한 공급 확대 및 청약제도 개선 등 부동산 종합 대책을 2일 오전 발표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부동산 투기로 인한 부동산 시장의 이상 징후와 왜곡, 급등을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당정의 ‘8·2 부동산 대책’은 이른바 ‘부동산 부자’를 겨냥하고 있다.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주택거래신고제 도입이다. 신고제가 도입되면 주택거래신고 지역에서 전용면적 60㎡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경우 15일 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또 매매가가 6억원 이상일 경우에는 주택 구입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다주택자의 신규 분양을 제한하기 위해 주택청약 우선순위 자격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다주택자가 이미 보유한 주택을 처분하게 하는 것보다는 다주택자의 부동산 신규 진입장벽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강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정책위의장이 밝힌 대로 투기과열지구 지정도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당초 당정은 6·19대책 발표 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 위축 가능성과 정권 초반 역풍 가능성을 우려해 발표 직전 취소했다. 이번 대책에서는 최근 급격한 집값 상승세를 보였던 일부 지역이 지정될 가능성이 크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전면 금지, 전매제한 기간 연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강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당정은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엔 가계부채 대책도 내놓을 예정이다. 당 관계자는 “가계부채 대책은 당초 이달 말 발표하기로 했으나 가계부채 문제와 부동산 문제가 직결되기 때문에 발표 일정을 앞당기기로 했다”며 “가계부채의 총량을 줄이는 방안과 부채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을 동시에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무위 소속 한 여당 의원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강화해 신규 대출을 제어하고, 채무자에 대한 금융권의 담보권 실행 연기, 카드사의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참여 유도 등의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당 의원은 “현재 주택담보대출이 대부분 변동금리 상품인데, 미국의 금리 인상 충격에 대비해 고정금리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승욱 기자 apples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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