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실시..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3→6개월로 강화

조성신 2017. 7. 2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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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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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다.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외지 청약통장 불법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실수요자(주택청약저축가입자 52만명)의 분양권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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