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 실시..청약자 거주기간 제한 3→6개월로 강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최근 정부의 '6·19부동산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외부 투기세력의 지역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고 건전한 부동산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 투기 합동단속반은 대구시와 구·군,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자들로 구성되며, 신규아파트 분양현장 및 입주가 예정된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
집중 단속 내용은 입주자 청약통장 거래, 불법알선, 광고행위, 분양권 불법전매, 이동중개사무소(떴다방) 및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행위 등 거래질서 문란행위다. 투기세력 차량·가설천막·이동식탁자·불법광고물 등이 발견되면 철거하고, 위법행위 적발 시 행정처분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다음달 10일부터 청약자 거주기간 제한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려 외지 청약통장 불법유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이는 지역 내 실수요자(주택청약저축가입자 52만명)의 분양권 당첨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행위 근절을 위해 부동산거래신고 자료를 정밀 조사해 위반자에게 과태료 부과와 국세청 및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적극 통보할 방침이다.
대구시 김광철 도시재창조국장은 "분양사무실 주변 현장에서 분양가 상승 부추김이나 중개수수료 과다요구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니 직접거래계약을 체결하지 말고 반드시 중개사무소를 통하거나 분양사무실에 문의 후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뛰는 집값 위에 나는 땅값..올들어 상승률이 무려..
- '수평증축' 이촌현대 리모델링의 딜레마..무슨일이?
- 올해 시공능력평가 1위 삼성물산..현대건설 격차 줄이며 턱밑까지 추격
- 부산시, 세계 건축학생들의 장 '부산건축워크숍' 개최
- 스테이케이션 테라스하우스 용인 '수지 성복 아이비힐' 분양
- 강경준, 상간남 피소…사랑꾼 이미지 타격 [MK픽] - 스타투데이
- 12년 만의 그린벨트 해제 MB 때처럼 집값 잡을까 [스페셜리포트]
- 김병만 전처 상습 폭행 실망? 속단은 금물… 무혐의로 ‘종결’ - MK스포츠
- 이찬원, 이태원 참사에 "노래 못해요" 했다가 봉변 당했다 - 스타투데이
- 양희은·양희경 자매, 오늘(4일) 모친상 - 스타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