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 규제 다음은 '보유세'..부동산 세제개편 '촉각'

조슬기 기자 2017. 6. 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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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대책은 집값 급등을 야기한 주된 원인인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 이른바, 핀셋 규제로 평가받습니다.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한 풀 꺾일 것이란 관측도 있지만 시장 불안이 지속되면 고강도 후속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한동안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에도 점차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조슬기 기자, 부동산 관련 세제 강화 움직임이 정치권에서 나타나고 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동산 보유세 인상을 위한 국회에서의 입법 논의가 활발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 부동산 보유세 현황과 부동산 실거래가 현황 자료를 최근 내놨습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 한국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279%로 미국(1.4%), 덴마크(0.69%), 스웨덴(0.43%), 대만(0.32%)보다 낮았습니다.

김 의원은 이 자료를 근거로 "부동산 가격의 안정과 서민주거 복지 실현을 위해서는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하고 부동산 공시가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정부도 집값 폭등에 대한 대책으로 부동산 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재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윤소하 정의당 의원도 종합부동산세 인상 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정부도 부동산 세제개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어떻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기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제의 큰 방향은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로 요약됩니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는데요.

부동산 가격이 정상 수준 이상으로 뛰면서 투기 수단으로 변질되는 건 옳지 않다면서, 거래세를 낮춰 부동산 거래 동결을 막는 대신 그만큼 보유세를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국내총생산 GDP 대비 0.7~0.8% 수준인 부동산 보유세를 임기 안에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평균 수준인 1%까지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앵커>
부동산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 구체적인 윤곽이 나온 게 있나요? 

<기자>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이용하는 부동산 가격(공시지가)의 실거래가 반영률(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쉽게 말해, 과세 표준을 보다 현실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평균 65% 실거래가 반영률을 10~15%포인트 정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보유세 인상은 이렇게 세율을 손보는 식으로 진행하고 거래세 인하와 관련해서는 취득세를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을 박은 만큼 시행 가능성이 낮습니다. 

<앵커>
보유세 강화 움직임과 함께 주목을 끄는 부분이 임대소득 과세 부분일 텐데, 이 부분은 어떤가요?

<기자>
네, 국정기획자문위는 현재 비과세인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2019년부터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 임대소득에 과세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상 시기를 1년 정도 더 앞당기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사업자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야당 의원 시절 3가구 이상 주택 보유자가 1가구 이상 임대하면 임대사업자로 의무 등록하는 법안을 발의했던 만큼 입법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앵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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