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건설, 원주기업도시 내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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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된 분양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규제 대책안인 11.3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수혜지역으로 수요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매제한은 새로 분양되는 주택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 동안 매매를 금지하는 것으로 분양시장에서 투자 수요 유입에 큰 장애 요소로 지적돼 왔다.
국토부가 내놓은 ‘11.3 부동산대책’의 주요 내용은 분양과열 지역의 전매제한, 1순위 청약 강화, 계약금 요건 분양가격 상향 조정(기존 5%->10%), 2주택 이상 소유자 청약 대상 제외, 재당첨 제한 등이 포함된다. 특히 계약자들이 분양권을 거래할 수 있는 ‘전매제한’은 환금성과 직결되는 만큼 전매제한이 자유로운 단지들이 이번 대책의 최대 수혜단지로 각광받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전매제한에서 자유로운 단지들은 ‘환금성’이란 경쟁력을 갖추며 실수요는 물론 투자자까지 활발히 유입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 할 것” 이라며 “가격과 입지여건, 브랜드파워 등을 잘 따져보는 지혜 역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 전매제한 없는 아파트,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 1차’ 주목
이지건설은 강원도 원주기업도시에 공급하는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 1차'를 분양 중이다.
EG건설이 짓는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은 향후 원기업도시를 대표하는 브랜드타운으로 형성 될 전망이다. EG건설이 원주기업도시 내에서 총 3700여 가구를 공급할 계획에 있기 때문이다. 이 중 첫 번째 사업으로 1차 분 1430가구가 먼저 분양 중이다.
'원주기업도시 이지더원 1차'는 지하 1층~지상 29층 15개동 1430가구(전용 ▲59㎡ 470가구 ▲84㎡ 880가구 ▲113㎡ 80가구) 규모로 조성되며, 최근 주택 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전용 84㎡ 이하 중소형 주택형이 전체 가구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단지는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남향 위주로 배치하고, 전용 113㎡는 판상형 4베이 설계를 적용했다. 전용 84㎡ 이하 중소형 평면에는 기둥 없는 광폭거실(최대 5.9m)을 선보인다. 또한 선반형 실외기실을 설치해 넓은 실사용 공간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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