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당첨제한 어기면 1년간 청약 못한다

2016. 11. 4. 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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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을 어기면 1년간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ㆍ경기ㆍ세종 등 자치단체 37곳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11ㆍ3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놨다.이번 대책은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청약 규제를 가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별ㆍ택지 유형별로 규제 내용과 강도가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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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한을 어기면 1년간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정부는 3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서울ㆍ경기ㆍ세종 등 자치단체 37곳에 ‘조정대상지역’을 지정하고 분양권 전매제한 등 규제를 강화하는 11ㆍ3부동산대책(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놨다.이번 대책은 전체 주택시장에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과열현상이 나타나는 일부 지역의 청약 규제를 가한다는 취지에 따라 지역별ㆍ택지 유형별로 규제 내용과 강도가 달라 이해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번에 강화된 전매제한이 적용되는 시점은.
주택법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3일 이후 입주자모집이 공고된 주택(아파트)에 적용된다. 하루 전인 2일에 입주자모집공고가 이뤄진 아파트만 하더라도 강화된 전매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입법예고된 날(3일)보다 먼저 아파트의 분양권을 매입한 사람도 강화된 전매제한에서 제외된다. 이미 분양이 시작된 아파트는 이번 조처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면 된다.

-1순위·재당첨제한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해당 내용이 담긴 주택공급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는 날 이후 지방자치단체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에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15일에 개정된 주택공급규칙 시행을 목표로 관련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년 전 서울에서 85㎡ 아파트를 당첨받았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신도시)에 분양되는 아파트에 청약신청을 하려는데 당첨될 수 없나.
당첨은 가능하다. 하지만 부적격당첨자에 해당해 정당한 소명을 내놓지 못하면 당첨이 취소될 뿐 아니라 향후 1년간 청약이 제한된다. 이번 관리방안은 ‘주택에 당첨됐을 때 재당첨제한이 적용되는 지역’과 ‘재당첨제한을 적용받는 사람이 주택을 당첨받을 수 없는 지역’에 조정지역을 추가했다.조정지역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은 해당 조정지역을 포함해 모든 조정지역의 다른 아파트를 일정기간 당첨받지 못한다. 향후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다면 지구 내 민영주택도 당첨받지 못한다. 울은 전(全) 지역(25개구)의 민간·공공택지가 조정지역이다. 간단히 말해 최근 서울에서 본인이나 가족(세대원)이 어떤 아파트(주택)에라도 당첨됐었다면 재당첨제한 후보자다.여기서 ‘최근’은 최대 5년 전이다.재당첨제한기간은 과거에 당첨받은 아파트의 전용면적과 당첨받은 아파트가 있는 조정지역이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지에 따라 다르다.서울처럼 과밀억제권역에 속하는 곳에서 85㎡ 이하 주택에 당첨된 적이 있다면 이로부터 5년간, 당첨된 주택이 85㎡를 초과한다면 3년 사이 조정지역 등에서 아파트에 당첨되면 안 된다.부산처럼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은 재당첨제한기간이 각각 3년과 1년이다.

-조정지역 중 과밀억제권역은 어디인가.
서울과 경기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시다.

-4년 전 대구에서 아파트를 당첨받았으나 계약은 포기했다. 이번에 경기 하남시 공공택지(신도시)에 공급되는 아파트에 청약하려고 하는데 1순위 당첨이 가능하나.
불가능하다. 이번 관리방안은 조정지역 내 주택(민영주택)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당첨이 안 되도록 했다.특히 당첨받고 계약은 포기했더라도 당첨자에는 해당한다. 단, 하남시 민간택지는 조정지역이 아니어서 1순위 당첨이 가능하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2순위 청약 시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언제부터인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아파트부터다. 2순위 청약에 사용할 청약통장은 1회만 납입한 통장이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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