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4구·과천 입주 때까지 분양권 전매 못 한다

윤진섭 기자 2016. 11. 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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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4구 등 분양권 전매강화 청약통장 1순위 요건 강화

■ 경제 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지금부터 11.3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도 관심갖고 보셔야겠습니다.

정부가 펄펄 끓는 부동산 시장에 칼을 빼들었습니다.

6개월로 돼 있는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을 강남4구와 과천시는 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사실 이번 대책을 두고 강도높은 규제는 못 나올거다, 이런 전문가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 당초 예상보단 강한 규제란 평가가 나옵니다.

이번 대책 내용이 정확히 뭔지 그리고 그렇게 하는 배경은 뭔지 가장 중요한 앞으로 시장에 미칠 파장에 대해서 부동산 전담 기자와 이야기 나눠봅니다.

윤진섭 기자 스튜디오 나와있습니다.

지난 8.25 대책때 보고 또 뵙습니다.

사실 이런 적이 있었나 싶은게 정부가 부동산 대책 내놓겠다 이렇게 예고하고 한참이 지났습니다.

보름 가까이 뜸을 들여서 일각에선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게 아니냐 이런 말도 나왔는데 일단 대책이 청약시장 진정시키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돋보입니다.

게다가 이게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에서 나왔어요?

<기자>
지난 8월 25일날 나왔던 부동산대책, 그때는 아파트를 덜 지으면 분양 덜 받을 테니까 빚을 덜 내지 않겠냐, 이런 게 핵심인데요.

당시 평가는 지금하고 크게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 정부가 경기를 진정시킬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라는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릅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가요, 정반대 평가가 나오는데요.

<기자>
실수요자도 좋지만, 이 정도라면 부동산 경기 침체된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라져도 많이 달라진다는 의미입니다.

우선 가장 크게 달라지는 것, 지금 현재는 서울 수도권, 지방, 공공택지가 아니라면 어디에서 분양 받던지 당첨 되고 6개월 뒤에 팔 수 있습니다.

이러다보니깐, 강남 같은 인기지역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1차 정도 내고 난 뒤에 프리미엄 받고 팔 수 있다는 건데요.

앞으론 이 같은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당첨은 불가능해집니다.

정부가 강남4구를 비롯해 과천에 대해 오늘부터 분양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실상 입주 때까지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앵커>
아, 그렇게 되면 강남 같은 경우엔 계약금에 중도금, 잔금까지 갖고 있어야 청약이 가능해지겠네요.

보통 돈이 많이 필요한게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되면 투기수요 강남에서 강북으로 옮겨가지 않을까요.

<기자>
네, 풍선효과죠.

정부도 풍선효과를 어떻게 막을까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는데요.

나름 묘수를 꺼냈습니다.

풍선효과가 예상되는 곳도 규제 영향권으로 둔 것인데요.

강남 4구와 과천을 제외하고 강북 21개구, 그리고, 성남시를 비롯해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화성 동탄2지구는 1년 6개월에서 최장 소유권 이전 때까지 분양권을 팔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지방에선 세종특별자치시가 대상으로 꼽혔고, 부산도 조정지역 대상이지만, 사실상 지방 민간택지는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없어, 이번에는 전매제한 강화에서 제외됐습니다.

당초 '강남권'에 한정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서울 전체가 대책 영향권에 포함된 것입니다.

<앵커>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아파트 재당첨 금지, 청약 1순위 제한 등도 시행된다고 하던데요.

확실히 청약시장 과열을 잡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기자>
네, 현재는 한번 아파트에 당첨 된 뒤에 곧바로 통장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곧바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 개정이 이뤄지는 11월부터는 과밀억제권, 즉 서울, 경기, 인천 등은 최장 5년 동안 재당첨이 어렵습니다.

이게 본인만 해당되느냐, 한 집에 거주하는 것을 세대라고 합니다.

가족인데, 이 세대 중에 아파트에 당첨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지금은 상관없이 청약통장만 있으면 청약하고 아파트 당첨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 개정 이후엔 당첨된 사람이 있으면 그 세대에 속한 사람은 최장 5년 동안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해집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세 세대분리를 해야겠죠, 청약 1순위도 지금은 통장에 가입하면 1년만 있으면 1순위가 되는데요.

앞으로는 세대주가 아닌사람,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사람은 1순위를 주기 않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지금은 2순위 청약은 별도 통장없이 청약이 가능한데, 앞으론 청약통장이 있어야만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아파트 계약금도 일부는 수요를 끌어 들이기위해 5% 정도 받는 곳도 있는데, 10% 이상 받아야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실상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확률을 높이겠다는 겁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보니깐,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나온 것으로 정리가 되는데요.

이를두고 또 재밌는 얘기가 나오는게, 어제 새로 경제부총리로 내정된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입김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임종룡 부총리 내정자가 부동산 투기 용납치 않겠다고 상당히 강한 의지를 내비쳤잖아요.

<기자>
아직 내정자 신분이기 때문에 의지가 반영됐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발언 자체로만 보면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임 내정자 일성이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것인데요, 경제수장의 말이어서 그 의미가 남다른다는 분석인데요.

관련 리포트 들어보시죠.

<앵커>
어쨌든 서울 강남 4구를 축으로 한 주택시장의 과열 현상을 잠재우기 위해 전매제한 기간과 청약제도의 문턱을 대폭 끌어 올렸습니다.

이번 대책에 대한 부동산 시장 쪽 이야기도 들어봤는데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강도가 높다는 얘기 말고 실제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효과를 몰고 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기자>
탄타를 노린 투기 수요가 크게 줄고 분양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하는 효과를 거둘 것이란 반응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정부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한 극약 처방이란 평가도 나옵니다.

<앵커>
반면 부동산 침체 가속화에 대한 걱정도 많았잖아요?

<기자>
네, 내년 부동산시장 하락론이 고개를 드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제가 시장 침체를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에 관한 리포트 들어보시죠.

보신 것처럼 대책이 필요할 때는 관망하다가 경제가 안좋고, 내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큰 시점에 대책을 내놓는게 오히려 치명타가 될 수 있다고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금리인상, 공급과잉 이슈 등 악재가 산적한 가운데 전체 분양시장을 죽이는 정책이 나왔다며 비판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앵커>
윤 기자, 결국은 이렇게 청약시장이나 부동산 시장이 바뀌는 상황에서 저희같은 일반 소비자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번 제도 변경에 따라 가장 수혜가 예상된는 분들은 무주택자입니다.

일단 선택권이 넓어지고, 당첨 확률이 높아진 셈입니다.

<앵커>
정부가 고심 끝에 맞춤형 청약제도를 골자로한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이 대책으로도 과열이 진정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등을 지정하겠다는 건데요.

고심 끝에 내놓은 대책이 악수가 될지, 아니면 시장을 안정시키는 계기가 될 지 주목됩니다.

윤진섭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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