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4구·과천 아파트 분양권 전매 금지된다

황의영 2016. 11. 3.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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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울 강남 4구(강남·송파·서초·강동구)와 경기도 과천시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분양권을 사서 되파는 행위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수도권 일부 지역의 공공택지 내 분양아파트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때까지 전매할 수 없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실수요 중심의 시장형성을 통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을 내놨다. 일부 지역에서 단기 전매차익을 노리는 수요가 유입되면서 청약 과열 양상이 계속되고, 실수요자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국지적 과열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선별적·단계적 대응을 통해 시장 질서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강화함으로써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분양시장, 특히 청약제도를 손질해 시장 과열 현상과 주변 집값의 불안 소지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일부 지역에 한정된다. 대상지역은 서울 전체(25개 구)와 경기도 과천·성남·하남·고양·남양주·화성시, 부산 해운대 등 5개 구, 세종시 등이다.

이들 지역엔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 강화, 재당첨 제한, 1순위 제한을 시행한다.

우선 수도권 민간택지 중 서울 강남 4개구와 경기도 과천시는 전매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로 조정한다. 청약 과열이 발생헸거나 청약과열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 외 서울 지역과 성남시는 기간을 1년 늘려 1년6개월로 바꾼다. 시행일은 3일 입주자모집공고분부터다.

다만 부산은 지금처럼 전매제한 기간을 두지 않는다. 청약경쟁률이 수백대 1에 달할 정도로 청약 열풍이 거세지만, 주택법상 민간택지 전매제한이 수도권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시장 상황 지켜보고 청약 과열 양상이 지속한다면 부산 전매제한 기간을 부과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 여부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 지역에 한해 청약 1순위도 제한한다. 세대주가 아닌 자, 5년 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등이 그 대상이다. 또 조정 대상지역의 주택 분양에 당첨되면 1~5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이달 중순까지 완료하고, 그 이후의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시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3~6개월 단위로 조정 대상지역을 추가 또는 제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국지적 과열현상이 심화하거나 주변지역으로 확산할 경우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조정 대상지역에 과도한 단기 투자수요가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받으려면 현재 분양가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내야 하는데, 과열우려지역은 10% 이상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 1순위 뿐 아니라 2순위 청약 신청 때도 청약통장을 가입해야 한다. 2순위에 당첨된 경우 1순위 요건을 충족하려면 청약통장에 다시 만들어 수도권 12개월, 지방은 6개월 지나야 한다.

다음달 1일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과열우려지역의 주택은 당해지역과 기타지역 거주자가 서로 다른 날 청약하도록 일정을 구분 짓는다. 1순위 청약경쟁률에 ‘거품’이 끼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다. 현행 청약제도는 당해지역 거주자에 비해 당첨 가능성이 작은 기타지역 거주자의 청약까지 하루에 한꺼번에 받아 청약경쟁률이 과도하게 올라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함께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비사업조합이 발주하는 용역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정비사업과 관련해 금품·향응을 제공·수수했다고 자진신고할 경우 처벌을 감면하고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한다. 실거래가 허위신고에 대한 신고포상금·자진신고제를 도입하는 한편 부적격당첨자는 청약제한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불법전매자는 새로 1년을 신설하는 등 청약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세종=황의영 기자 apex@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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