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3 부동산대책]'강남 재건축 정조준'..조합 비리 잡는다

오동현 2016. 11. 3.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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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중심인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합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점검항목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위법행위 우려도 높아졌다"며 이번 현장점검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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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오동현 기자 = 정부가 부동산 시장 과열의 중심인 강남 재건축 단지에 대한 조합 운영실태를 집중 점검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서울시, 한국감정원과 최초로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2개월간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점검은 '11.3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방안'의 후속조치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5조 및 제77조에 근거해 이뤄진다.

점검대상 지역은 강남권 재건축을 중심으로 최근 분양을 완료했거나, 분양예정인 단지 및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한 단지 등 총 8개 단지다. 올해 말까지 각 조합별로 1개월씩 점검팀을 현장에 파견해 집중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점검항목은 용역 계약의 적정성 및 회계처리 등 조합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과 조합원 분양 및 분담금의 적정성 등 관리처분계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합동점검반은 국토부, 서울시, 구청 등 유권해석 및 인허가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과 한국감정원, 변호사, 회계사 등 정비사업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되며 4개팀 총 34명이 투입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재건축 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조합 운영 및 조합원 분양과정 등에서 위법행위 우려도 높아졌다"며 이번 현장점검 배경을 밝혔다.

실제로 최근 서울 지역 재건축 조합장이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되는 등 조합임원의 비리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조합임원의 뇌물·횡령·배임 사건은 총 305건에 달한다.

국토부는 이번 점검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기관 고발 및 행정처분 등을 통해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기관에 고발되면 위법행위에 따라 1~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이 가능하다. 행정처분으로는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의 취소·변경 또는 정지, 공사의 중지·변경 등을 받을 수 있다.

odong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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